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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특별보증

입력 | 2008-12-05 03:00:00


정부, 中企 수출자금 보증한도 최고 100억원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100%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회수 압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 보증을 해주면 소상공인은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회사는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0%가 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 대출에 한정됐던 수출입 관련 보증도 농협과 수협까지 확대하며 보증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우선 11일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보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업체에 재심사 기회를 주는 ‘재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