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별관에 특별조사실이 생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2월 시 교통국과 환경녹지국 사무실이 있는 별관에 특별조사실을 설치키로 했다.
대구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이 공개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조사를 받을 때 야기되는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사실을 마련키로 했다.
조사실 규모는 15m²로 책상과 의자, 옷장, 복사기 등이 비치된다.
조사 대상자는 오·폐수 무단방류 및 문화재 훼손사범,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 허용 업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조사 과정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