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정부안대로 대폭 낮아진다.
여야는 5일 종부세 세율을 종전의 1∼3%에서 과표 구간에 따라 0.5∼2%로 조정하는 법안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표 기준 50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세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춘 0.5∼1%로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 요구를 일부 반영해 가구 수가 많지 않은 50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율을 1.5∼2%로 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3개 교섭단체 지도부는 5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감세(減稅)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또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냈고 여야가 이를 수용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감세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한나라당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인하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낮추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대신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1조2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