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단지(위치도)가 이달 중으로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항만 배후단지로는 세 번째 자유무역지역 지정이며 경기도에는 처음 생기는 자유무역지역이다.
2005년 공사를 시작해 2010년 3월 완공될 평택항 배후단지는 142만8000m²(43만 평) 규모로 정부의 서면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본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이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중국과 최단 거리인 평택항에는 항만 물동량이 늘고 부가가치도 1조2900여억 원이 증가하며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