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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때 ‘신용보장보험’ 함께 들까

입력 | 2008-12-10 02:59:00


대출자 사망하거나 질병 치료땐 대신 변제

“선진국선 일반화… 앞으로 수요 증가할 듯”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경기 하락과 함께 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대출자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대출자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돈 갚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빚에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부채가 경제 능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떠넘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출자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보험 상품이 ‘신용보장보험’이다. 대출을 하면서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 힘들어질 때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H&C생명의 ‘세이프 홈론 신용보장보험Ⅱ’는 대출자가 죽거나 암에 걸리면 채무 잔액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이후의 대출 잔액을 보험사가 내준다. 또한 경계성 종양이나 피부암, 상피내암 등의 진단을 받으면 남은 대출금의 10∼3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만 22∼55세의 대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35세 남성이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매달 2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에 포함해 내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실업, 질병 등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힘들어질 것을 대비해 들 수 있는 ‘카네이션 상환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대출 고객이 죽거나 매우 심한 장해가 생기면 최고 10억 원을 한도로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험사가 대신 내준다. 31일 이상 입원했을 때도 입원 기간의 월 상환금을 최고 40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대납해 준다. 원치 않게 직장을 잃었을 때는 실직 기간의 월 상환금을 최고 200만 원씩 8개월간 지급해 준다.

외환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만 20∼57세 대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1∼3년, 보험료는 일시납과 월납이 있다. 45세의 상해 1급 남성이 사망 1억 원, 입원위로금 70만 원, 실업위로금 70만 원을 한도로 1년짜리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4만7000원 정도다.

신협의 대출 상품인 ‘스마일론’은 신용보험이 함께 묶여 있다. 이 상품의 ‘신용장해보험’을 들면 대출자가 11일 이상 입원했을 때 그달의 대출 상환금을 신협에서 대신 내준다. 매달 내야 하는 상환 원리금이 200만 원이라면 월 2만26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입원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스마일론의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쳐 돈을 갚기 힘들어졌을 때 대출금 잔액이나 처음에 보장하기로 계약한 대출금을 대신 내주는 보험이다. 6000만 원의 대출금 대납을 보장받기로 하면 월 1만7400원의 보험료를 대출이자에 추가해 내야 한다. 스마일론은 65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SH&C생명 관계자는 “신용보장보험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