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7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시작 일에 자동으로 교수직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임기 시작 일부터 1년 이내에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심 의원이 제출한 이들 법안을 ‘이견 없음’으로 분류했다.
두 개 법안 중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 장치 때문에 일부 대학교수가 여야 및 군소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고, 휴직 휴강을 예사로 하고 있다”면서 “쟁점·이념 법안도 아닌 데다 과다한 폴리페서 문제에 대해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