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국회 담장 윤중로 침범… 서울시에 101억원 변상”

입력 | 2008-12-11 03:04:00


국회가 벚꽃 길로 유명한 윤중로를 침범해 담장을 설치했다가 34년 만에 서울시에 101억 원의 도로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국회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국회 담장에 대한 도로사용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101억3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1974년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국회 뒤편에 반원 모양으로 담장을 설치하면서 서울시에 토지 경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20여 년이 지난 1995년 영등포구청은 “윤중로가 좁아 시민들이 불편하다”며 서울시 땅을 침범해 쳐 있는 담장 부분 7488m²를 철거해 달라고 국회에 통보했다. 확인 결과 서울시도 국회의사당 앞쪽 국가 소유 토지 4916m²를 무단 사용하고 있어 양측은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10여 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지난해 영등포구청은 국가에 100억 원이 넘는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국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 무단 점용으로 수십 년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변상금 납부 의무를 인정했지만 기준 대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 대지 선정에도 잘못이 없다”며 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