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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남道政‘도민 배심원’ 심의 받는다

입력 | 2008-12-11 06:59:00


도의회 조례 추진… 공공요금 조정 결정 등 참여해 의견 개진

경남도가 행정심판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도민 배심원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의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10일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 도정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배심원제를 통해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나라당 박판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7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진 박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28일까지 입법정책지원실(055-260-1729)에서 받는다.

배심원단의 심의 대상은 △공공요금 조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결정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결정 △행정심판 사건 가운데 청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 예고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반면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 빨리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경우나 천재지변 복구와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 또는 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안은 배심원단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시군별 인구비례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700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위촉하고 사안에 따라 5∼20명 규모로 운용한다. 배심원 임기는 2년.

시군이 추천할 때는 전문가 집단과 행정처분 및 주요 시책과 관련된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배심원단의 의견이 결정되면 해당 업무 관련 위원회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민 의견을 수용하라는 취지다.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지켜야 하고 특정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배심원단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배심원제는 법조인이 아닌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국민참여 재판제도 차원에서 도입됐고, 행정에서는 충북도가 처음 차용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