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은 11일 “참으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대법원 선고를 받고 나서’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통해 “말 한마디의 실수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며 “이렇게 민의가 무시돼도 좋은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주시민께 죄송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답하겠다”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쟁과 갈등이 없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대법원 선고를 받고 나서’ 편지글 전문
참으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법원은 법에 충실하게 판단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민의가 무시되어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전주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더라도 저를 사랑해 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쟁과 갈등이 없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 완산갑구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11
이 무 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