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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한정 등 당선무효 확정 ‘선거 정의’ 초석 돼야

입력 | 2008-12-12 03:01:00


4·9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과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이한정, 이무영 씨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의원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첫 사례다. 이한정 씨는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이무영 씨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한정 씨는 몇 차례의 파렴치한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취직을 미끼로 돈을 사취하고 기자를 사칭해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세무조사를 시키겠다고 경기 이천의 한 호텔을 협박해 연회장 이용료 139만 원을 뜯기도 했다. 2000년 총선 출마 때는 선거 홍보물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조작해 실은 적도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그런 인물에게 당선권에 드는 비례대표 자리를 주면서 6억 원의 당 채권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을 판이다. 문 대표는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부르짖고 나왔지만 이 씨의 범죄 경력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공천 장사’를 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무기로 검찰 소환에 9차례나 불응했다. 이를 비판한 동아일보 등의 사설을 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무려 34명이나 된다. 그중 12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금배지를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 과거엔 보통 1, 2년 이상씩 재판을 끌면서 의원직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사법부가 이번에 공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거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의 첫 당선무효 판결이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