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능성 높아지자 교수 출신 의원들 반발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교수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11일자 A5면 참조
▶‘폴리페서’사라진다… 한나라 발의법안 민주도 찬성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시작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임기 시작 1년 이내에 각각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18대 국회의원 중에는 13명이 교수직을 휴직한 채 국회에서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은 재선인 공성진 최고위원과 이군현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나성린 박영아 성윤환 손숙미 유일호 이달곤 이은재 정옥임 조전혁 의원 등 11명이 교수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
민주당은 재선인 안민석 의원이, 자유선진당은 박선영 의원이 휴직 중이다.
민주당 김효석 우제창 김종률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그만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13명은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그동안 폴리페서의 폐해가 계속 지적돼 온 데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도 정치인의 학교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교수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교수 출신 의원은 “겸직을 금지하면 아무도 교수직을 내놓고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교수들의 정치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수 출신 의원도 “변호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회의 30% 이상이 법률가로 채워진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나성린 의원은 “전문가 영입 창구인 비례대표에 한해 한 차례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