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는 45만 m² 초과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권한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民官) 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 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경부 장관의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권을 내년 6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옳다는 현장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도 45만 m² 이하 규모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나 범위가 좁아 전면 위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해당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지역공채 매입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등을 계약할 경우 지방공채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갖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소지한 항해사와 기관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수상레저용 요트에 완화된 승무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밖에 △독점 판매권자 외의 외국화장품 수입 승인 △전자금융업을 겸업하는 유통업체의 보험영업 허용 △목포공항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산 대전 강릉 등 지역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앞서 6월과 10월에도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