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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컨테이너車 통행료 1년 더 면제

입력 | 2008-12-15 06:20:00


부산시 “업계고통 분담 차원… 2010년엔 폐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컨테이너 운송 차량의 부산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부산시는 “재정난으로 통행료 면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겹쳐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화물연대,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화물자동차운송협회, 물류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들은 시 직영도로인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는 물론이고 민자로 건설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등 4곳의 유료도로를 내년에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부산시는 컨테이너 운송차량들이 면제받은 통행료를 전액 예산으로 대신 내주고 있는데 부담액은 올해만 55억 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03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때 부산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당초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03년 이후 부산시가 부담한 통행료는 총 256억 원에 달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기간항만인 만큼 국가나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해야 마땅한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되 2010년부터는 반드시 폐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북항대교와 명지대교 등 새로운 민자도로들이 잇따라 개통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른 화물차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는 면제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