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1∼6월)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보관, 판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유소의 현황을 오피넷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