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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400~450m내 통발 대게잡이 금지

입력 | 2008-12-16 02:59:00


경북, 구역 교통정리나서

산란기 3, 4월 조업 제한

동해의 명물인 ‘대게’(사진)와 붉은대게(홍게)를 잡는 조업구역이 조정됐다.

경북도는 자망(그물)어선과 통발어선 간에 대게잡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그치지 않자 이달부터 영덕군과 울진군 등 경북 동해안 앞바다의 수심 400∼450m를 그물어업과 통발어업의 경계점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 앞바다 40∼50km에 해당하는 수심 400∼450m 안쪽 바다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는 할 수 없다. 대게는 수심 200∼300m에, 붉은대게(홍게)는 수심 1000m 이상 해저에 주로 서식한다.

붉은대게를 잡는 통발어선이 대게를 잡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망어선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경북도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게와 붉은대게가 서식하는 경계가 수심 400∼450m여서 이 같은 조정을 하게 됐다. 조업구역을 어기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1차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또 울진 후포항 앞바다와 영덕 축산항 앞바다의 31km²는 대게 산란기인 3, 4월에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게조업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가능하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