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 저자 5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교과서 수정을 막아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요구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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