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여원 챙긴 3명 구속
불법 사행성 도박인 ‘바다이야기’ 게임장 단속이 심해지자 이와 유사한 인터넷 게임을 PC방에 보급해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바다이야기와 흡사한 인터넷 게임인 ‘피쉬고(fish go)’를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전국의 PC방에 유통시켜 104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100억여 원을 챙긴 혐의(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4) 씨 등 3명을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PC방에 돈과 게임머니를 교환하는 현금충전기를 설치해 돈을 받고 게임 ID와 게임머니를 판매했으며,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로 10%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스웨덴에 개설하고 국내에서 운영하던 데이터서버는 홍콩으로 옮기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