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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넓은 농지 개발규제 풀린다

입력 | 2008-12-16 20:25:00


서울시 면적(6만500ha)보다 넓은 규모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소규모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자로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88만ha 중 농업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만5743ha가 일제히 해제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기(1만2051ha) 충남(1만2052ha) 전남(1만808ha) 경북(1만3926ha)에서는 1만ha 이상이 해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소규모 아파트와 주유소를 비롯해 1만㎡ 이하 병원과 학교, 수련시설, 3만㎡ 이하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민들이 농지를 좀 더 자유롭게 쓰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구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며 "수도권 일대에서는 아무래도 개발이 쉬워지는 만큼 땅값 가격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절대농지 제도가 없어진 뒤 우량 농지와 그 주변이 농업 생산과 발전 위주로 이용되도록 권역별로 지정, 운용해 온 제도로 전국 농지 178만ha 중 88만 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한 농업보호구역 중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과 상관없는 미경지정리 지역 등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