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겪은 일이다. 출국 때 신고서를 쓰듯 귀국 때도 귀국신고서를 쓰게 됐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다다를 때쯤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이 “여기 우리가 가져오는 과일류가 있는지 적도록 돼 있는데 어떡하지?”라고 물었다. 그의 남편은 “호두 조금 가져오는데 일일이 체크하겠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마”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외국산 과일은 어떤 종류든 악성 병충해를 퍼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결국 그 부부가 가지고 온 호두는 식물검역소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아기들이 호두를 좋아해서 먹여보려고 사왔는데 몇 개만이라도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외국 농산물이나 과일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벌금까지 무는 걸로 알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규정과 법규를 대충 어겨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박종심 인천 남동구 간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