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여·사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배우자(탤런트 겸 방송인 박철 씨)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며 “그러나 당시 부부간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됐고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