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일보에 명령…“사진은 합성 아닌 실사”
지난해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큐레이터 신정아(36·여) 씨의 알몸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에 법원이 억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문 1면에 ‘신 씨의 성 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싣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창에 7일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알몸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읽은 독자는 신 씨가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 씨의 선정적인 사진을 실어 신문 판매량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다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합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 신문에 실린 사진은 원로 사진작가 H 씨가 실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