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적 근거 없어”
한국마사회가 2004년부터 온라인으로 발매해 온 마권이 내년부터는 판매가 중지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7일 “법제처가 온라인 마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이날 오전 “사행산업인 경마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마사회법에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온라인 마권은 마사회법령으로 허용되는 발매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온라인을 통한 스포츠토토 발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사한 뒤 2011년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