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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희망퇴직 30대 직원도 받기로

입력 | 2008-12-19 03:07:00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을 대폭 확대해 30대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제도인 ‘준정년특별퇴직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18∼26일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낮춰 2001년 입사자들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2001년 입사자 중에는 30대 초중반 직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보상금도 근무연수, 연령에 따라 예년 15∼24개월치 급여에서 24∼34개월치로 확대됐다. 국민은행은 근속연수가 적은 젊은 직원들 가운데도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사 합의를 거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65명이었으나 이번 대상 확대로 신청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희망퇴직 대상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해 작년(133명)의 배가 넘는 298명이 희망퇴직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