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젖소-돼지고기 300t 납품한 업자
뇌물 받고 눈감아준 농협직원 등 구속
군대에서 먹는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군납업체는 저질 젖소와 돼지고기를 납품했고 농협 직원은 이를 눈감아 주며 뇌물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세훈)는 돈을 받고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협 인천가공사업소 김모(52), 정모(28) 씨 등 전현직 농협직원 4명을 18일 구속했다.
젖소 등을 일반 쇠고기인 것처럼 속여 군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식품업체 조모(36) 대표 등 6명도 구속했다.
김 씨는 군납 제외 대상인 젖소 납품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조 씨 등에게서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정 씨는 납품업체와 짜고 쇠고기 30t가량이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억 원을 챙긴 혐의다. 전직 농협 인천가공사업소장도 납품업자와 농협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납품량 kg당 500원을 받기로 하고 총 2400만 원을 받았다.
조 씨 등 업체 대표들은 3월부터 28억 원 상당의 저질 젖소와 돼지고기 300t을 군에 납품했다. 군 장병의 30%가량이 이 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군 부대 전체에 부식용 농축산물을 독점 납품하고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