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구지역의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신규로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에는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받아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붙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실명제 표시를 마무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