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백화점 식품매장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먹던 도중 자신에게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모(35·여) 씨는 18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 식품매장을 지나다 시식용으로 잘라놓은 팬케이크를 여러 조각 집어 먹던 중 “그렇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 다른 손님이 드실 수 없다”며 자신을 제지하던 매장 직원 김모(56·여) 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범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어 보라고 내놓은 음식을 집어 먹었을 뿐인데 손을 잡아떼며 면박을 줘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얼굴을 접시에 닿을 만큼 가까이 대고 먹어 다른 손님들이 음식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먹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측은 범 씨가 7월경에도 식품매장 시식코너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팬케이크를 집어 먹다 이에 항의하는 고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