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 삭감안 부결시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 의정비를 6100만 원으로 정한 ‘의정비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서울시의회가 19일 제3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37명, 반대 27명, 기권 12명으로 이 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이 명시한 2009년도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6100만 원. 이는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책정한 것으로 2006년 첫 책정 이후 유지돼 왔던 의정비 6804만 원보다는 704만 원(10.3%) 적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정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를 재심의해 조정하지 않는 한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의정비는 6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