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이어 故남상국씨 유족 소송
직접 조사 여부 - 방식 놓고 골머리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두 사건의 해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 및 방법을 놓고 수개월째 해결방안을 찾다가 지난달 중순 노 전 대통령 측에 방문 조사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올 필요 없다. 굳이 조사하겠다면 직접 출석하겠다”면서 검찰의 방문 조사 방침을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이후 노 전 대통령 측과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최근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양측의 대화마저 사실상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04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당한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한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들이 19일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로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2일경 이 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며, 특수부보다는 형사부 쪽에서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이 대우건설 사장 연임과 관련해 노건평 씨 등에게 청탁한 사건은 200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했으나,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에 이어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고소, 고발되자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