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카드가맹점 만든뒤 업자에 명의대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위장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소매업자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엄모(43)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씨 등은 2004년 ‘진부’라는 위장 법인을 만들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전국의 의류 판매업자 1600여 명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이어 최근까지 판매업자들이 벌어들인 925억7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2억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엄 씨 등은 매출액의 90%를 판매업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려고 3, 4개월마다 기존 회사를 폐업한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