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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 환경부담금 감면 확대

입력 | 2008-12-24 02:59:00


내년부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다. 또 저소득층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23일 환경부의 ‘환경정책 2009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환경비용을 줄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배기량 3000cc 이하 생계형 소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감면 대상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122만 대로, 감면액은 연간 213억 원에 이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경유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내는 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125만 명)에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단 1인당 월 60L 이하로 가능하다.

소규모 점포 및 무점포 영세상인 등에게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요금 체납 시 납부 유예기간을 최대(60일 이상)로 늘려 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