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에서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영어가 공용어인 인도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인 영어 교사를 돕는 영어 보조교사로는 현재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 국적의 외국인만 취업할 수 있다. 인도와의 교섭이 체결되면 필리핀, 싱가포르 등 다른 영어 공용어 국가도 한국과 영어 보조교사 취업에 관한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어 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보조교사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