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전국 언론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언론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언론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폭력집회 주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송시설 등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행위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 및 출입저지 등 방송 제작 방해 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