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안정 성향의 고객에게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자산운용협회와 한국증권업협회는 30일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 예정기간, 연령, 소득, 투자 지식수준 등을 파악한 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금융상품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금융사는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무위험 상품의 투자 권유만 할 수 있고 안정추구형 고객에게는 무위험과 저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의 위험선호도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때 금융사는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파생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파생상품 판매 요건이 강화된다. 두 협회는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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