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먼저… 美서는 2024년에 풀려
‘뽀빠이’(그림)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저작권 세계에서 해방된다. 뽀빠이 캐릭터를 만든 미국 만화가 엘지 세가가 사망한 1938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나 유럽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기간이 끝난다. 뽀빠이가 사랑한 올리브와 그의 적 브루터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캐릭터는 포스터 티셔츠 등에 무료로 쓸 수 있다.
1929년 신문 만화에 처음 등장한 뽀빠이는 대공황 시대 영웅이었다. 만화가 세가는 뽀빠이를 자본가 브루터스에게 핍박받는 노동계급의 상징으로 그렸다. 뽀빠이가 더는 브루터스의 핍박을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져 올리브를 구하고 악을 물리치는 스토리는 서민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기능을 했다.
1933년 처음 만화영화로 만들어졌고 1930년대 말에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보다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병사들이 근육질 몸에 뽀빠이 문신을 새기며 호전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적저작권 전문변호사인 마크 오언 씨는 영국 더 타임스에 “뽀빠이는 세가가 43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한 까닭에 20세기의 유명 만화 캐릭터 중에 처음으로 저작권에서 풀리는 경우”라며 “미키마우스도 뽀빠이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95년인 미국에서는 뽀빠이가 계속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남는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새해부터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지만 유럽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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