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9일 천 전 총통에 대한 ‘무보석 석방’ 항고심을 열고 12시간여 동안 심리한 끝에 30일 오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다만 11월 12일 첫 구속 때와는 달리 면회는 금지되지 않았다.
천 전 총통은 50여 분간의 법정 진술에서 “국무기요비(국가기밀비)는 비밀외교 등 공적 업무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천 전 총통은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져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천 전 총통이 12일 국무기요비 횡령, 돈세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하루 만인 13일 전격적으로 ‘무보석 석방’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했으나 18일 1차 항고심에서 석방 판결이 유지됐으며 검찰은 23일 재항고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8일 재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