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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선별적 완화”

입력 | 2009-01-01 00:11:00


법정한도 밑도는 곳 있을듯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한 방침이 서울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상향 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문홍선 주택정책과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서울시도 동의한다”며 “다만 구릉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지역 등에 한해선 용적률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