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리 덮어주고 돈 받아
법정서 위증도… 징역형-집유
동료 경찰의 비리 혐의를 덮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관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내려졌다.
2006년 4월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장과 이모 경장은 서울 동대문구 제일평화시장에서 가짜 상표가 달린 ‘짝퉁’ 가방을 적발했다.
다급해진 매장 운영자는 알고 지내던 동대문 경찰서 박모 경사에게 단속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박 경사는 동료를 통해 정 경장 등에게 접근해 단속을 무마시켰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졌다.
이들 경찰관 3명은 돈을 받은 사실이 탄로나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의 재판에는 사건 당시 압수물을 싣고 왔던 혜화경찰서 경찰 김모 씨와 사례금 500만 원이 건네질 때 동행했던 경찰 강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사건 청탁이 없었고 돈도 오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고 검찰은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엄 판사는 “경찰이 사법질서를 해치는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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