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개명을 했다. 범죄 경력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거의 개명 허가를 해 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들었고 접수 후 3주쯤 지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았다. 개명 후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시청에 신고했다.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는 자동으로 변경됐다.
이후 신용카드 회사나 보험회사에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 개명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런데 통장 실명 변경 때문에 은행을 찾았다가 수수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직원은 “통장 재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기재 변경 수수료”라고 말했다. 증빙서류 지참 후 본인의 정보를 변경하겠다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침도 이해가 안 됐지만 수수료를 은행마다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황당했다.
신용등급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은행끼리 전산망을 통해 알아서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고객정보 기재사항 변경은 은행마다 다니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라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통장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새로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기존의 정보 때문에 역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탈퇴하고 해지해도 은행에서는 내 정보를 보유한다는 말이다. 이는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불합리한 영업행태라고 생각한다.
최주원 전북 김제시 신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