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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社선정…당초 시한 23일 넘길듯”

입력 | 2009-01-09 02:58:00


■ 김병주 채권기관조정위원장

“구조조정 대상社선정

파괴보다 창조에 무게

당초 시한 23일 넘길듯”

8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주(69·사진) 서강대 명예교수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시한은 당초 정했던 23일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파괴보다 창조에 무게를 두고 합리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채권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채권자가 채권 매입을 청구하면 매입 가격과 조건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은 법도 없이 선제적, 사전적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은행, 보험 등 업종 간에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조기에 끝나면 6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는 돼야 (기업 구조조정)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옆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빌딩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허경만 한국투자공사 감사, 김형태 증권연구원장,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