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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 씨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 2009-01-10 03:04:00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9일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옥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돈을 건넨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반복돼 국민의 불신감과 좌절감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