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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주경복 씨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 2009-01-13 02:55:00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건국대 교수)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인 종로엠스쿨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불법기부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부인이 2003년 12월부터 친구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 원을 후보 등록 때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4억 원이 교육 관련 업체나 부하 직원에게서 받은 돈일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돼 출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매제 이모 씨에게서 선거비용으로 빌렸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받은 10억 원과 S학원 이사로부터 빌린 3억 원, 현직 교장과 교감 20여 명과 급식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격려금 조로 받은 3900여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주 씨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로부터 선거비용 34억 원 가운데 8억9400여만 원을 불법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일 주 씨의 선거비용 불법모금과 허위 회계장부 제출 등에 관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고 김민석 사무처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민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행태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 첫 사례”라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