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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변호인단 “제2, 제3의 ‘미네르바’ 존재 가능성”

입력 | 2009-01-15 15:19:00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 측의 변호인단이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박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변호인은 박찬종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문병호 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과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6명이 참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변호인단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2, 제3 공동의 미네르바가 존재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미네르바의 저작물에 대한 평가이지 개인 박모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 씨 본인도 280여 편의 미네르바 글 가운데 정확히 어떤 글을 자신이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박 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집 IP주소로 적힌 글 외에 다른 IP로 기록된 미네르바 글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쓴 것인지를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미네르바가 글을 쓰기 전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쓸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고의로 허위 글을 썼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박 씨는 "글의 조회수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박 씨는 스스로 경제대통령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평범하고 소탈한 청년일 뿐"이라며 "정서적으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기정사실화해 문제가 된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은 "박 씨가 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 씨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어떻게 확신하고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인터넷에 떠있던 수많은 기사들과 글을 보고 판단해 쓴 것"이라고 답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