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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청년인턴, 공채 응시하면 혜택”

입력 | 2009-01-19 02:58:00


정부 “해당기관 지원때 면접 가산점 검토”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이 해당 기관의 공개채용에 응시하면 서류전형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로 선발된 인턴들이 해당 기관의 공채에 지원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혜택제공 여부와 우대방법 등은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A3면 참조

▶ 행정인턴 2만5000명 무슨 일하고 어떤 대우 받나

이에 따라 서류전형 면제와 면접 때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필기시험에서는 인턴 경험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인턴 근무기간 높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턴이 6∼12개월짜리 단순 아르바이트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인턴제도를 정식 공채제도와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기 위해 중앙정부 6000명, 지방자치단체 7000명, 공공기관 1만 명 등 모두 2만3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