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입생 적어 수백억 적자 우려”
개교 1년 연기-외국인학교 전환 검토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 국내 처음으로 설립될 국제학교가 개교 연기를 거듭하면서 개교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도국제학교를 건립 중인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은 18일 “올 9월로 목표했던 국제학교 개교시기를 내년 9월로 연기하거나 외국인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정원 2100명인 송도국제학교가 9월에 개교하더라도 외국인 입학 예상 인원이 30명에 불과해 수백억 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 처음 선보일 송도국제학교는 외국인 재학생 수의 30% 범위 내에서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외국인 신입생이 30명일 경우 내국인 학생은 9명만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게일인터내셔널은 내년으로 개교시기를 미뤄 입학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송도국제학교를 외국인학교와 같은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현재 서울 16곳, 부산 5곳, 경기 5곳 등 국내 4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로 전환되면 3년 이상 해외 거주자,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 등이 아닌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송도국제도시 내 7만 m²에 공사 중인 송도국제학교는 지난해 9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학생 수요 부족과 주변 공사장의 소음 공해를 이유로 올 9월로 연기된 상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의 국제학교 5곳이 개교할 예정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
국제학교는 실제 외국인 재학생 수의 30%까지 한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된다. 한국인 학생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더라도 입학 경쟁시험을 통과하면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학생 수와 상관없이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거나 이중국적,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 학생이라면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의 학력은 그동안 국내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일정 기준의 국어, 국사 과목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