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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는 집 있어도 노령연금 받는다

입력 | 2009-01-19 02:58:00


복지부 재산산정기준 완화

이달부터 21만명 추가혜택

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도 소득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주거 공제액은 지역별로 집값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는 1억8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2억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노인은 주거 공제액을 뺀 1억5200만 원짜리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매달 8만7000원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기초노령연금은 보유 재산이 1억632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1만 명 정도가 노령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1채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집값이 선정 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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