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변경-상환유예 등 확대 시행
국내외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계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서 채무 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이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조치를 해주는 것.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가계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2만282건, 1조430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우리은행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 총 1만600여 건, 5800억 원의 대출에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했다.
우리은행이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빌라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주 대상이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만기가 됐을 때 담보가치가 떨어져 만기 연장이 어려웠던 것.
또 신용대출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연체되는 등의 이유로 신용도가 떨어져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은행 최현수 부부장은 “재심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대출금 회수를 해야 하지만 채무조정을 해주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이 가계 프리워크아웃 대상”이라며 “곧바로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해당 여부는 영업점이 판단한다. 최 부부장은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지만 만기 전에 영업점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최근 다른 은행들도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달 초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일환인 채무상환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기존의 연체대출금 특례대환제도를 보완한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