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주의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MBC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면서 횟수와 근거를 불명확하게 보도하고 인터뷰 대상이 편파적이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사에 서면으로 주의하라고 촉구하는 행정지도다.
해당 ‘뉴스데스크’는 ‘신문방송 겸영, 세계적 추세?’라는 보도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만 인용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또 23일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의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MBC는 이날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에 반발해 MBC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박성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게 1∼4개월의 감봉 처분을 내렸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