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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안한 건물 고발조치

입력 | 2009-01-21 02:56:00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저수조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789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수조의 경우 검사대상 4만8885곳 가운데 98.5%인 4만8152곳이 수질검사를 완료했다. 수질검사 의무대상은 저수조의 경우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이고, 옥내 급수관은 건축연면적 6만 m²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국공립시설이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