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국채 등의 상품에도 현금증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물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피200의 선물과 옵션 등 주식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증거금제를 국채 통화 돈육 등 선물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금증거금제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미리 증권사에 내고 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로 4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개정안은 코스피200의 선물과 옵션 등 주식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증거금제를 국채 통화 돈육 등 선물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금증거금제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미리 증권사에 내고 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로 4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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