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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이향옥/이주 노동자, 체불임금 소송 이겨도…

입력 | 2009-01-30 03:01:00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몽골인 노동자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국내 회사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해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체불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겨우 6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

두 달 전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금형 공장을 다닌 후 임금을 못 받았는데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석 달 치 임금 26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회사가 체불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있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자 회사는 밀린 임금을 내놓았다.

이향옥 부산 연제구 거제동